이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KNA,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학회는 신경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비 및 초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본 학회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재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와 미납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본회를 탈퇴할 경우, 기 납부한 평생회비나 연회비는 반납되지 않는다.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각 이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학회는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고, 지회의 명칭은 대한신경과학회 ○○지회라 칭하며,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회의 지역 내에 둔다.
지역실정에 맞게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회는 지회에 대해 재정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학회는 신경과학 및 관련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자학회 및 연구회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학회 및 연구회를 자학회 및 연구회로 인준할 수 있다. 자학회 및 연구회의 설치나 인준은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회는 자학회 및 연구회에 대해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으로 하며 연회비와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서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회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