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소)

이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KNA, 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신경학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1. 1.
    학회는 회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2.
    학회 산하에 각 지회, 자학회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 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2.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3. 3.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4. 4.
    전공의 수련에 관한 업무
  5. 5.
    전문의 자격고시의 실시와 그에 관한 업무
  6. 6.
    회원의 보수교육 실시
  7. 7.
    지회, 자학회 및 연구회의 지원 및 감독
  8. 8.
    대외적인 연락사무 및 각 단체와의 상호연락 조정
  9. 9.
    회원 상호간의 친목 증진 및 경조에 관한 사업
  10. 10.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 (회 원)

학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가.
    정회원: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다.
  2. 나.
    준회원: 신경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거나 동 과정을 필 한 자로 한다.
  3. 다.
    일반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신경학에 관련된 인접분야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전문가로서 이사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 자로 한다.
  4. 라.
    특별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심의 및 승인한 자로 한다.
제6조 (입 회)

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 입회비 및 초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 (자격의 유지)

본 학회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재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와 미납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본회를 탈퇴할 경우, 기 납부한 평생회비나 연회비는 반납되지 않는다.

제8조 (권리와 의무)
  1. 1.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학회에서 규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1월 1일 현재 만 65세 이상 회원은 해당연도 연회비를 면제한다.
  2. 2.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전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임 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1명
  3. 3.
    이사장: 1명
  4. 4.
    부이사장: 3명 이내
  5. 5.
    이사: 30명 이내
  6. 6.
    고시위원장: 1명
  7. 7.
    JCN 편집장: 1명
  8. 8.
    진료지침위원장: 1명
  9. 9.
    감사: 2명
  10. 10.
    간사: 1명
제10조 (임원의 임무)
  1.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장은 본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된다.
  4. 4.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에 연장자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5. 5.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6. 6.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1.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2.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3.
    고시위원장, JCN편집장 및 진료지침위원장의 임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4. 4.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5.
    회장 및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선출)
  1. 1.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기시작 직전 년도 춘계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2.
    부회장은 개원의 및 봉직의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3.
    부이사장과 고시위원장, 진료지침위원장 및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4. 4.
    JCN편집장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5. 5.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임원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원선출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평의원회의 구성)
  1. 1.
    평의원의 수는 정회원 수의 15%를 넘지 못한다.
  2. 2.
    평의원은 당연직 평의원과 선출직 평의원으로 구분한다.
  3. 3.
    당연직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현 회장 및 부회장, 현 이사장 및 부이사장
    2. 역대 회장 및 이사장
    3. 자학회 및 지회 회장
  4. 4.
    선출직 평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병원 혹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5년이 경과된 정회원으로 병원당 해당 정회원 수의 30% 이내로 추천하여 해당병원 과장이 병원당 최대 8명까지 명단을 제출한다.
    2. 개원의와 비수련병원 봉직의 중에서 정회원으로 평의원 수의 각 15% 이내의 한도로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5. 5.
    선출된 평의원은 수락 의사를 밝힘으로써 평의원으로 확정된다. 평의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다.
제14조 (평의원의 임기와 자격)
  1. 1.
    선출직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당연직 평의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자격에 따른다.
  2. 2.
    특별한 사유없이 평의원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직접 참석하지 않은 평의원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3.
    평의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여 재위촉한다. 단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위촉하지 않는다.
제15조 (평의원회의 소집)
  1. 1.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2. 2.
    정기평의원회는 연 2회 의장이 소집한다.
  3. 3.
    임시평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평의원회 의결권과 권한 위임)
  1. 1.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2.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3.
    다만 회칙 개정건은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평의원은 평의원회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다른 평의원 또는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받은 자는 위임한 자의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위임 받은 자는 의장에게 위임한 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5.
    임원선출 사안은 예외적으로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7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장, 이사장, 감사 선출 및 기타 임원 인준
  2. 2.
    회칙개정 및 예결산의 승인
  3. 3.
    연회비 및 입회비 인준
  4. 4.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탄핵
  5. 5.
    제명 이외 징계 인준
  6. 6.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
  7. 7.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의장이 부의한 사항 등
제18조 (총 회)
  1.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2. 2.
    총회는 참석 정회원으로 개의하고 의장은 아래 사항을 보고한다.
    1. 이사장(차기 이사장) 및 회장(차기 회장) 선출
    2. 예산, 결산
    3. 감사의 선출
    4. 이사장, 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인준
    5. 회칙 변경
    6.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의장이 부의한 사항 등
제19조 (이사회 구성과 운영)
  1. 1.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부이사장, 부회장, 이사, 고시위원장, JCN 편집장, 진료지침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단, 간사, 감사와 차기 이사장 및 차기 회장은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 2.
    정기이사회는 매년 4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3. 3.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4.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 일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5. 5.
    이사회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의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출석 구성원이 출석 구성원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의결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성원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이사회의 업무)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원 자격심사
  2. 2.
    학술대회, 보수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
  3. 3.
    사업계획,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
  4. 4.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
  5. 5.
    사무직제와 제 규정 제정
  6. 6.
    학회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7.
    포상과 징계
  8. 8.
    지회, 자학회 및 연구회의 설치와 회칙 승인
  9. 9.
    총회와 평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10. 10.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인정하여 의장이 부의한 사항 등
제21조 (이사의 업무)

각 이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1. 1.
    총무이사: 서무, 대외업무 연락, 회의록 작성 및 보관
  2. 2.
    학술이사: 학술대회에 관한 업무
  3. 3.
    수련이사: 수련계획 및 감독, 전공의 보수교육, 수련병원자격심사
  4. 4.
    교육이사: 전문의 보수 교육에 관한 업무
  5. 5.
    편집이사: 대한신경과학회지 발간 및 학회의 기타 간행관련 업무
  6. 6.
    재무이사: 일반회계업무
  7. 7.
    보험이사: 의료수가 및 건강보험관련 업무
  8. 8.
    정도관리이사: 신경과 진료역량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9. 9.
    법제이사: 학회 규정 및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
  10. 10.
    홍보이사: 대국민 건강계몽 및 대외홍보에 관한 사항
  11. 11.
    정보이사: 학회 홈페이지 관리 및 각종 전산업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정보보안관리 업무
  12. 12.
    기획이사: 학회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 업무
  13. 13.
    국제이사: 국제 교류 와 학술 활동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14. 14.
    정책이사: 신경과 관련 정책의 평가, 개발, 실현에 관한 업무
  15. 15.
    의무이사: 신경과 진료 영역에 관한 업무
  16. 16.
    무임소이사: 기타 이사장의 위촉을 받은 사안에 관한 업무
  17. 17.
    간 사: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회의록 작성 업무
제22조 (위원회)
  1. 1.
    이사회는 학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규정으로 정한다.
  2.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
  3. 3.
    각 위원회는 적정수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4.
    각 위원회는 그 기능상 분과소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
  5. 5.
    각 위원회는 각기 운영규정을 두고 회의 및 심의사항을 기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
  6. 6.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의 업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업무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23조 (고시위원회)
  1. 1.
    학회는 전문의고시의 관리를 위해 고시위원회를 둔다.
  2. 2.
    위원회는 전문의 고시문제의 관리, 고시의 시행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3.
    위원장 1인을 두고 '고시위원장'이라고 칭한다.
  4. 4.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인준으로 적정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 (JCN편집위원회)
  1. 1.
    학회는 학회 영문학회지인 JCN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의 발간 및 운영을 위해 JCN 편집위원회를 둔다.
  2. 2.
    위원회는 JCN 원고 심사, 편집 및 출간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3.
    위원장 1인을 두고 'JCN 편집장'이라고 칭한다.
  4. 4.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인준으로 적정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 (진료지침위원회)
  1. 1.
    학회는 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진료지침위원회를 둔다.
  2. 2.
    위원회는 신경과 및 관련 영역의 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 유관학회 및 단체에서 개발한 진료지침의 인준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3.
    위원장 1인을 두고 '진료지침위원장'라고 칭한다.
  4. 4.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인준으로 적정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 (윤리위원회)
  1. 1.
    학회는 연구윤리 및 의료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2. 2.
    위원회는 연구윤리 및 회원 징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3.
    위원장은 전임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제척사유가 있을 때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선임한다. 제척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한다.
  4. 4.
    위원회는 위원장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인준으로 적정수의 위원을 둘 수 있다.
  5. 5.
    연구윤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둘 수 있다.
제27조 (지회의 명칭 및 사무소)

학회는 각 시도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고, 지회의 명칭은 대한신경과학회 ○○지회라 칭하며,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 지회의 지역 내에 둔다.

제28조 (지회의 설치)

지역실정에 맞게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지회의 회칙 및 운영)
  1. 1.
    지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본 조항은 본 조항 신설 후 설치되는 지회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2. 2.
    지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3. 3.
    지회의 임원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명단과 회원명단을 전년도 학술활동 보고서와 함께 매해 2월 말일까지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4.
    이사회는 지회의 운영이 학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제30조 (지회의 지원)

학회는 지회에 대해 재정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자학회 및 연구회 설치)

학회는 신경과학 및 관련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자학회 및 연구회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학회 및 연구회를 자학회 및 연구회로 인준할 수 있다. 자학회 및 연구회의 설치나 인준은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 (자학회 및 연구회의 회칙 및 운영)
  1. 1.
    자학회 및 연구회의 회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자학회 및 연구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3. 3.
    자학회 및 연구회의 임원은 자체적으로 선출하며 선출된 임원명단과 회원명단을 전년도 학술활동 보고서와 함께 매해 2월 말일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4.
    이사회는 자학회 및 연구회의 운영이 학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지 관리 감독할 수 있다.
제33조 (자학회 및 연구회의 지원)

학회는 자학회 및 연구회에 대해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 (재 정)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으로 하며 연회비와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35조 (자 산)
  1. 1.
    학회의 자산은 이사장 책임 하에 관리, 운용한다.
  2. 2.
    학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세칙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 36 조 (예산 및 결산)
  1. 1.
    각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각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 및 감사의 심사를 거쳐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7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서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8조 (표 창)
  1. 1.
    학술상
    1. 정기총회나 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시상할 수 있다.
    2. 학술상의 종류, 대상, 심사 및 포상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학술상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2. 2.
    공로상 및 기타 표창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나 회원으로서 학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에 대해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 승인을 얻어 시상한다.
제39조 (징 계)
  1. 1.
    징계 사유 발생 시 이사회에서 검토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위를 확인 후 이사회에서 징계여부를 심의 및 의결한다. 다만, 제명의 경우 평의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
  2. 2.
    해당위원회에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건에 대해 조사, 논의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제명의 경우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3. 3.
    징계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평의원회에서 인준 후 효력을 발휘한다.
  4. 4.
    징계 심의에 회부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5.
    징계는 제명, 학회활동 제한, 위반금 부과로 나눈다.
  6. 6.
    다음의 각 호는 징계심의 대상이 된다.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의사로서 윤리를 위배한 경우
    3. 학회에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
    4. 그밖에 학회의 발전에 저해가 된 자로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0조 (규 정)

학회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41조 (준 칙)
  1. 1.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정, 민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2.
    본 회칙은 1982년 8월 28일 창립 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
  3. 3.
    본 회칙은 1986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4. 4.
    본 회칙은 1989년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5. 5.
    본 회칙은 1991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
  6. 6.
    본 회칙은 1992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
  7. 7.
    본 회칙은 1993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
  8. 8.
    본 회칙은 1994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
  9. 9.
    본 회칙은 1998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
  10. 10.
    본 회칙은 2000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
  11. 11.
    본 회칙은 2002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
  12. 12.
    2002년 10월 24일 현재 기존 평의원의 임기는 향후 5년으로 한다.
  13. 13.
    본 회칙은 2004년도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
  14. 14.
    본 회칙은 2008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15. 15.
    본 회칙은 2009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16. 16.
    본 회칙은 2015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17. 17.
    본 회칙은 2016년도 추계 평의원회 이후 시행한다.
  18. 18.
    본 회칙은 2020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19. 19.
    본 회칙은 2020년도 추계 평의원회 이후 시행한다.
  20. 20.
    본 회칙은 2021년도 추계 평의원회 이후 시행한다.
  21. 21.
    본 회칙은 2024년도 춘계 평의원회 이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