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견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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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과 파견은 연차에 관계없이 신경해부학, 신경생리학, 신경생화학, 신경병리학, 신경영상의학,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소아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에 수련기간 중 총 6개월 이내에 임의 파견하여 수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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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 병원 및 기관
전공의 임상수련 또는 다양한 증례의 경험을 목적으로 수련병원 이외의 특수 병원 및 기관(인턴 수련병원의 경우 특정과목에 대해 특수병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는 해외 병원 및 기관에 전공의 파견수련을 원할 경우 총 수련기간 중 4개월 이내(단, 가정의학과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별 4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차별 교과과정 범위내에서 해당 학회의 추천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전공의 파견수련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