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회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이사장, JCN편집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임원선출에 관하여서는 회칙에 정한 것 외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차기 회장의 선출
  1. 1.
    차기 회장 후보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평의원회에 추천한다. 단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2. 2.
    차기 회장은 평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로 선정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3.
    일차 전자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 상위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이차 전자투표를 실시하며 이차 전자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4.
    이차 전자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5. 5.
    입후보자가 단수일 경우 그 후보자를 상대로 찬반 투표를 실시하되, 유효투표의 과반수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 평의원회에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6. 6.
    회장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의원회 2개월 전까지 후보등록을 한다.
    1. 가. 후보 등록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나. 추천서(정회원 30인 이상)(소정양식)
제4조 차기 이사장의 선출
  1. 1.
    차기 이사장 후보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평의원회에 복수로 추천한다. 단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가 없거나 단수인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가하여 복수 추천한다.
  2. 2.
    차기 이사장은 평의원을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로 선정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자를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3.
    일차 전자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 상위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이차 전자투표를 실시하며 이차 전자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후보자를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4.
    이차 전자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5. 5.
    이사장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의원회 2개월 전까지 후보등록을 한다.
    1. 가. 후보 등록신청서 1통 (소정양식)
    2. 나. 추천서(정회원 30인 이상)(소정양식)
제5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1.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JCN편집장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며, 회장 또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타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2.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선출 및 인준이 예정된 평의원회 개최 3개월 전까지 구성한다.
  3.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선출 및 인준이 예정된 평의원회 개최 2개월 전까지 후보자 서류 제출을 마감한다.
  4.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선출 임원의 복수 후보를 선정하여 임원선출 혹은 인준이 예정된 평의원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5.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직전이사장, 직전회장, 현이사장, 현회장, 지회장 대표, 개원의 및 봉직의 대표, 고문위원 등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1. 가. 위원장은 직전이사장이 맡는다.
    2. 나. 전임원 및 현임원은 위원회 구성 시점의 자격으로 정한다.
    3. 다. 지회장 대표는 지회장 중에서 연장자 2인을 선임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4. 라. 개원의대표는 개원의협의회에서 1인을 추천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5. 마. 비수련병원봉직의 대표는 봉직의협의회(가칭)에서 1인을 추천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봉직의 대표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현회장이 비수련병원 봉직의 중에서 1인을 선임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6. 바. 고문위원은 위원장이 이전 학회 임원진 중에서 2인을 선임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7. 사. 임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출하는 해의 임원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6.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1. 1.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이사로 하고 총무이사, 총무간사, 기획간사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와 투표 및 개표에 관한 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준칙
  1. 1.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하여는 민법 또는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2.
    이 규정은 2015년 추계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최초 발효되고 이후 개정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3. 3.
    이 규정은 2016년 추계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최초 발효되고 이후 개정은 평의원회 의결에 의한다.
  4. 4.
    이 규정은 2020년 추계 (11월)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5. 5.
    이 규정은 2024년 추계 (11월)평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