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 회장, 차기 이사장, JCN편집장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며, 회장 또는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타 임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선출 및 인준이 예정된 평의원회 개최 3개월 전까지 구성한다.
-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의 선출 및 인준이 예정된 평의원회 개최 2개월 전까지 후보자 서류 제출을 마감한다.
-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선출 임원의 복수 후보를 선정하여 임원선출 혹은 인준이 예정된 평의원회 1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5.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직전이사장, 직전회장, 현이사장, 현회장, 지회장 대표, 개원의 및 봉직의 대표, 고문위원 등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 가. 위원장은 직전이사장이 맡는다.
- 나. 전임원 및 현임원은 위원회 구성 시점의 자격으로 정한다.
- 다. 지회장 대표는 지회장 중에서 연장자 2인을 선임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라. 개원의대표는 개원의협의회에서 1인을 추천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마. 비수련병원봉직의 대표는 봉직의협의회(가칭)에서 1인을 추천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다만, 별도의 봉직의 대표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현회장이 비수련병원 봉직의 중에서 1인을 선임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바. 고문위원은 위원장이 이전 학회 임원진 중에서 2인을 선임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 사. 임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출하는 해의 임원후보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
6.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