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공문]
제 목 - 우울증, 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사업부-2016 (2025.4.28.) 나. [대의협 제827-11087호] 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안내 (2025.1.3.) [*제도 관련 질의응답 우리협회 기 안내 공문]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국가건강검진 후 확진검사 의료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추가) (2025.1.2.) [*우리협회 홈페이지 기 안내사항]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12.31.) [*우리협회 홈페이지 기 안내사항] 2. 상기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7호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관련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우울증, 조기정신증 확진검사 제도가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홍보 등을 요청한 바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널리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고)
O 주요내용 구분: 제2024-297호 주요내용: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결핵·우울증·조기정신증 질환 의심 질환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진찰료 등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시행일: 2025.1.1.
O 확진검사 제도 게시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공지사항>'우울증', '조기정신증' 검색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정보 > 법령 >훈령/예규/고시/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