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께 "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개선 등 사용 관련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공유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144호(2022.11.25.)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진료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정보망의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처방소프트웨어와의 연계 또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그 간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가입·사용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시스템을 개선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온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널리 안내하여 주시고,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가입·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개선내용을 반영한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사용자 매뉴얼(붙임1)과 마약류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 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별 사용 설명서(붙임2)를 함께 송부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붙임자료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