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NG소송 관련하여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 기사와 함께 알려드립니다*^^*
검사료 무더기 환수하자 58명 소 제기…법원 "보험 인정해!"
· 기사입력
서울행정법원은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급여항목인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를 했다면 이를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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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6일 신촌연세이비인후과 정운교 원장을 포함한 이비인후과, 신경과 전문의, 종합병원 등 58개 병의원과 원장들이
원고들은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한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를 한 후
평형기능검사는 2001년 1월부터 요양급여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에 따라 이들 의료기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그러자 이들 58개 의료기관과 전문의들은 환수처분에 불복,
이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진료에 사용한 의료기기에 따라 급여, 비급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의료행위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급여, 비급여를 구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검사 내용이 급여 항목인 전기안진검사라면 급여 대상으로 봐야 하며, 이 검사를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로 간주해 환수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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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전기안진검사를 하는 모습 |
과거에는 전기안진기로 전기안진검사를 했지만 10여년 전 비디오전기안진기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이를 사용한 전기안진검사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료에 사용한 의료기기의 종류에 의한 것보다 의료행위의 종류에 따라 급여나 비급여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부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디오전기안진기와 전기안진기로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도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는 환자에게 동일한 의료행위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또 재판부는 명백히 비급여 항목으로 규정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검사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고시에서 비급여 항목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에 대한 행위설명을 따르더라도 안구의 3차원적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검사를 한 때만을 의미한다고 볼 여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보험급여가 되는 전기안진검사만으로 어지럼증 등의 원인이 밝혀지면 검사를 마치고 치료에 들어가지만 이 검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비급여인 비디오전기안진검사를 시행한다.
재판부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통한 검사후 급여와 비급여 부분을 분리해 청구하는 것은 전기안진검사만으로 어지럼증 등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의 검사 내용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이중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라거나 과잉진료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디오전기안진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수평수직운동만을 검사한 전기안진검사는 이를 급여항목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소송에 참여한
이어 그는 "
[출처] 심평원, 이비인후과·신경과 집단소송에서 참패 |작성자 메디홀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