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사(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의 건

조회수 : 120 게시일 : 2009-12-22

1. 의료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방사선사의 레이저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방사선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사(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