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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작성자 대한신경과학회 * 제목 공지 Main 노출 Link URL *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첨부파일 삭제 - 의료기사(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1].pdf (다운 : 6) * 팝업 설정 미사용 사용 팝업 템플릿 없음 템플릿1 템플릿2 템플릿3 미리보기 팝업 내용 선택 공지 내용과 동일 팝업 내용 새로 작성 팝업 사이즈 사이즈 : X 위치 : 위에서 px, 왼쪽에서 px 팝업 자세히 보기 설정안함 설정함 팝업 LINK 팝업 시작 / 종료일 ~ <P>1. 의료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P> <P>2. 방사선사의 레이저 치료기, 초음파 치료기, 저주파 치료기 등 비전리방사선 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방사선사의 면허 범위 밖의 행위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 <P> </P> <P> <BR>붙 임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기사(방사선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1부. 끝. </P> <P> </P> <P> </P> <P align=center>대한의사협회장</P> 취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