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연수교육 시행규정 개정 안내
조회수 : 598
게시일 : 2005-11-01
제 목 2006년도 연수교육 시행규정 개정 통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의사 연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제5차 교육위원회(2005. 2. 24)에서 검토한 내용에 의거하여 연수교육시행규정을 첨부와 같이 전면개정(2005. 7. 14)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사항을 통보하오니 시·도의사회와 학회는 각 지회 및 산하기관, 소속회원에게, 병원 연수교육기관에서는 각 과 및 소속 회원에게 공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연수교육시행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요 개 정 사 항 -
가. 제4조(교육회기 및 이수시간)
- 제1항, 연수교육 평점의 연 상한을 12평점으로 4평점 상향조정함.
- 제2항, 소정 연수교육 평점 중 4평점 이상을, 개원의 및 인턴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의과대학 및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학회 또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이수하여야 함.
나. 제17조(평가) - 신설
- 연수교육기관의 인증 및 평가 항목 추가
다. 제18조(관리운영비) - 신설, 별도규정.
- 대 상 : 본 협회 승인 연수교육(단, 본 협회 및 시도의사회 주관 교육제외)
수신처 : 의사회(16), 의과대학(41), 병원(98), 학회(137), 특별기관(6) - 총 298개 기관.
- 방 법 : 교육기관에서 승인 연수교육시행 후 본 협회로 결과보고시 납부(추후계좌통보)
- 비 용 : 교육건별로 1인 1평점당 300원
ex) 6평점 연수교육에 평점이수자가 50명일 경우
: 6 (평점) × 50 (명) × 300 (원) = 총 납부 금액 90,000(원)
별 첨 : 연수교육시행규정(2005. 07. 14 전면개정) 1부.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