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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작성자 대한신경과학회 * 제목 공지 Main 노출 Link URL *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첨부파일 삭제 - 2006연수교육.zip (다운 : 6) 삭제 - 연수교육양식(2006).zip (다운 : 6) * 팝업 설정 미사용 사용 팝업 템플릿 없음 템플릿1 템플릿2 템플릿3 미리보기 팝업 내용 선택 공지 내용과 동일 팝업 내용 새로 작성 팝업 사이즈 사이즈 : X 위치 : 위에서 px, 왼쪽에서 px 팝업 자세히 보기 설정안함 설정함 팝업 LINK 팝업 시작 / 종료일 ~ 제 목 2006년도 연수교육 시행규정 개정 통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회는 의사 연수교육 질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제5차 교육위원회(2005. 2. 24)에서 검토한 내용에 의거하여 연수교육시행규정을 첨부와 같이 전면개정(2005. 7. 14)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사항을 통보하오니 시·도의사회와 학회는 각 지회 및 산하기관, 소속회원에게, 병원 연수교육기관에서는 각 과 및 소속 회원에게 공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연수교육시행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주 요 개 정 사 항 - 가. 제4조(교육회기 및 이수시간) - 제1항, 연수교육 평점의 연 상한을 12평점으로 4평점 상향조정함. - 제2항, 소정 연수교육 평점 중 4평점 이상을, 개원의 및 인턴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의과대학 및 레지던트 교육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학회 또는 해당 시도의사회에서 이수하여야 함. 나. 제17조(평가) - 신설 - 연수교육기관의 인증 및 평가 항목 추가 다. 제18조(관리운영비) - 신설, 별도규정. - 대 상 : 본 협회 승인 연수교육(단, 본 협회 및 시도의사회 주관 교육제외) 수신처 : 의사회(16), 의과대학(41), 병원(98), 학회(137), 특별기관(6) - 총 298개 기관. - 방 법 : 교육기관에서 승인 연수교육시행 후 본 협회로 결과보고시 납부(추후계좌통보) - 비 용 : 교육건별로 1인 1평점당 300원 ex) 6평점 연수교육에 평점이수자가 50명일 경우 : 6 (평점) × 50 (명) × 300 (원) = 총 납부 금액 90,000(원) 별 첨 : 연수교육시행규정(2005. 07. 14 전면개정) 1부.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규정 1부. 끝. 취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