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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 표시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 작성자 대한신경과학회 * 제목 공지 Main 노출 Link URL * 공개 여부 공개 비공개 첨부파일 삭제 - (제2020-45호)_자기공명영상진단(MRI)_QA(질의응답) (최종 2020 0401).hwp (다운 : 9) 삭제 - (제2020-45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최종 2020 0401).hwp (다운 : 10) * 팝업 설정 미사용 사용 팝업 템플릿 템플릿1 템플릿2 미리보기 팝업 내용 선택 공지 내용과 동일 팝업 내용 새로 작성 팝업 사이즈 사이즈 : X 위치 : 위에서 px, 왼쪽에서 px 팝업 자세히 보기 설정안함 설정함 팝업 LINK 팝업 시작 / 종료일 ~ <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http://new.neuro.or.kr/newsletter/2020/200227_v2.html --><title>한신경</title><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img title="%25EB%2587%258CMRI.jpg" src="http://new.neuro.or.kr/upload/naver_editor/%25EB%2587%258CMRI.jpg">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 </p><p align="center"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letter-spacing: -1px; font-size: 32px;"><strong style="color: rgb(255, 156, 38); line-height: 36px;">뇌 MR 검사 급여인정기준 재개정</strong></span></p><p></p><p align="center"></p><p></p><div class="row clearfix"><div class="column full"><p> </p></div></div><div class="row clearfix" style="font-size: 1em;"><div class="column full edit hover-border"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4px;">글_구자성(대한신경과학회 보험위원회 보험이사)</span> </div></div><div class="row clearfix"><div class="column full"><br><br></div></div><div class="row clearfix" style="font-size: 1em;"><div class="column full edit hover-border"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8px; font-size: 16px;"><p><span style="line-height: 28px; font-size: 16px;">2018년 12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뇌 MR 검사의 급여인정기준에 따라 뇌질환이 진단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해 주었던 이전 기준과는 달리 <u><b>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의학적 사유</b></u>가 있으면 결과에 관계없이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의학적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b><u>첫째는 신경학적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둘째는 (신경학적검사 상 이상이 없더라도)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u></b>입니다. 첫째 사유는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여 별문제가 없으나, 두 번째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통과 어지럼은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논의 끝에 교과서적 내용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종합하여 급여 기준을 정하였습니다.<br><br>하지만 새로운 급여기준 시행 후 뇌 MR 검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b><u>두통 및 어지럼 환자들에 대한 검사 건수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증가</u></b>하였고 이 중 상당 부분이 신경계 증상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의사의 과도한 검사 처방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b><u>재개정 안에서는 주로 두통 및 어지럼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급여 기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존 급여기준의 상당 부분을 본인 부담 80%의 선별 급여로 바꾼 점이 주 변경사항</u></b>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개정된 급여기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pan></p></div></div><div class="row clearfix"><div class="column full"><br><br></div></div><div align="center" class="column full tcen" style="text-align: center;"> <img title="%25EA%25B7%25B8%25EB%25A6%25BC1_1.jpg" src="http://new.neuro.or.kr/upload/naver_editor/%25EA%25B7%25B8%25EB%25A6%25BC1_1.jpg"></div><div class="column full"><br><br></div><div class="row clearfix" style="font-size: 1em;"><div class="column full edit hover-border"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8px; font-size: 16px;"><p><span style="line-height: 28px; font-size: 16px;">이러한 개정 내용은 결국 두통 및 어지럼의 급여 적용 증상 범위를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신경학적검사의 필수 요건을 강화한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신경학적검사 상 이상이 없는 두통 또는 어지럼 환자에서 <u>두통 혹은 어지럼을 주 상병으로” 뇌 MR 검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신경학적검사(일반)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두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무 기록에 반드시 기록</u></b>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br><br>그 외에 추가로 바뀐 내용은 뇌질환을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중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를 <b><u>“갑자기 혹은 급성으로 발생한</u></b> 인지장애 또는 기억장애”로 수정하였는데, 이는 수정 전 기준이 “치매 및 경도인지장애”의 급여 인정기준과 혼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통 또는 어지럼을 주 상병으로 주 상병으로 검사 시 급여를 인정하는 촬영 종류를 최대 3촬영까지 인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br><br>이번 재개정과 관련하여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신경학적검사”의 중요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경학적검사를 기본진찰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검사로 구분하는 이유는 신경학적검사는 단순 신체진찰이 아닌 전문적인 신경계 평가일 뿐 아니라 신경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의 해석 또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경학적검사는 타 임상분야와 구분되는 신경과 의사의 전문성을 상징하는 검사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증상에 대해 신경학적검사를 정확히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검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한 이번 재개정안이 비록 진료 현장에서 번거롭고 불편할 수는 있어도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span></p></div></div><div class="row clearfix"><div class="column full"><br><br></div></div><div class="row clearfix" style="font-size: 1em;"><div class="column full edit hover-border"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28px; font-size: 16px;"><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line-height: 28px; font-size: 16px;">대한신경과학회 보험위원회 보험이사 구 자 성 </span></p></div></div> 취소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