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공문]
제목: 2025년(2주기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및 설명회
개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12023-35호(2023.2.24.)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3. 위와 관련, 2025년 (2주기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e-평가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4. 아울러, 2025년 (2주기7차) 세부시행계획 안내를 위한 요양기관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귀회 소속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시: 2025.5.9.(금) 10시부터, 이후 상시 시청 가능 나. 방법: 우리 원 공식
유튜브 계정(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비대면 방식 붙임 2025년(2주기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