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연번 | 안내 일자 | 고시 번호 | 제목 및 주요내용 |
1 | 2025. 4. 10. | 제2025-64호 |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일부개정 ○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 정비 등 (별표 1, 별표 2) -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환자안전보고학습체계’ 지표 통합 - ‘결핵 검사 실시율’ 지표명 변경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지표 삭제 - ‘환자경험(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시범지표)’ 지표 신설 ○ 제4조(평가절차)의 '시행일'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행일'로 개정 ○ 제3장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제10조(평가기준) 중 평가지표 개정 및 등급화 용어 정비 등 (별표 3, 별표 4) - ‘경력간호사 비율(시범지표)’ 본지표 전환 ○ 시행일 : 2025. 4. 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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