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관련하여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2025. 3. 14.) 3. 상기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를 개정 발령한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변경사항 표기 참고) #붙임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8호(2025. 3. 14.) 2) [별표1] 변경사항 1부. 끝. |
감사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