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527(2025. 2. 17.) 3.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료장비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2차 기능검사 장비 정비를 실시하여 장비 정보가 정확히 등록 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정비기간 : 2025년 2월 ~ 4월(3개월) 나. 정비대상 : 기능검사 장비 15종 19품목* * 기능검사 장비는 총 46종 63품목으로, 3차(2024~2025년)에 걸쳐 정비 시행 다. 정비내용 - 요양기관의 실제 장비 보유현황과 심평원 등록현황 일치화 - 누락된 장비 정보 확인 후 변경 신고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이용한 신규·변경 신고 #붙임자료 : 1) 심평원 공문 1부. 2) 기능검사 장비 정비(2차)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