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014(2025. 2. 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 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 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포폴(Propofol)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로 정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11호)이 2025.2.6.일자로 공포 4.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2025. 1. 24.일자로 안내문(대의협 제0625-11687호, 붙임#2)을 배포하였는 바, 이를 함께 송부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 령 제2011호) 각 1부. 2.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셀프처방) 관련 대회원 안내문(대한의사협회_20250124)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