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11호) 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조회수 : 19 게시일 : 2025-02-17

 

                          

                            

                             

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11호) 공포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하여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공문>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014(2025. 2. 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

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붙임#1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귀회 소속회원들에

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포폴(Propofol)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로 정하는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11) 2025.2.6.일자로 공포

4. 아울러이와 관련하여 우리협회에서는 2025. 1. 24.일자로 안내문(대의협 제0625-11687붙임#2)을 배포하였는 바이를 함께 송부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

령 제2011 1. 2.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셀프처방관련 대회원 안내문(대한의사협회_20250124)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