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75(2025.2.6.)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자가처방 금지 제도
시행(2025.2.7.)에따른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자가처방 금지 전산
개발 및 배포(예정포함) 일정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목록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활용서비스[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
> 알림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자가처방 시스템개선 일정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가처방
관련 및 시스템 개발 관련 문의 :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02-1670-6721)
※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주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자가처방 금지 전산개발 일정(25.2.6.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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