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를 전달하여 와서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발령번호 의료자원정책과-13073
3.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사항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동의서(임상진료) 양식 변경 - 검체검사 위탁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술 실시 보고 사항 명확화 등
○ 시행일자 - 2024. 12.26.
#첨부 1) (241226)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개정본.hwp. 2) (241226)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개정본.pdf. 끝.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