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상담 및 기술지원 관련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를 전달하여 와서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989(2024.12.27.)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시스템 오류 신고 접수는 더 이상 받지 않으나, 처방 소프트웨어 정보연계 기능 개발 상담 및 기술 지원 등은 2025년에도 계속 제공되므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 전화로 문의해줄 것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전화) 1670-6721
4. 아울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투약 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미확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 소프트웨어의 투약내역 조회 기능 개선 여부를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