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뇌질환평가부-612(2024. 11. 11.)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에 전달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병원평가통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2024. 11. 14.)
된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정신건강 > 우울증 외래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 병원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우울증 외래
모바일앱(건강e음, 병원평가)
#붙임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뇌질환평가부-612(2024.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