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 안내

조회수 : 56 게시일 : 2024-11-12

 

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3(2)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 안내 메일이 와서 전달 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제6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읮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2023.2.24.) 「요양급여이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3. 2023(2)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병원평가통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2024.11.14.)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정신건강 > 우울증 외래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 병원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우울증 외래

모바일앱(건강e, 병원평가)

 

붙임. 2023(2)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보고 1.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