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읮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 「요양급여이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3.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병원평가통합포털 등을 통해 공개(2024.11.14.)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누리집(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정신건강 > 우울증 외래
병원평가통합포털(https://khqa.kr)
> 병원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우울증 외래
모바일앱(건강e음, 병원평가)
붙임. 2023년(2차) 우울증 외래 적정성평가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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