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무팀에서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 운영 등 협조요청 공문을 전달하여 와서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545(2024.6.13.)
3. 상기 근거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펜타닐 성분 (정제 및 패치제)을 처방하기 전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와 관련하여,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안내해왔습니다.
4. 이에, 펜타닐 성분(정제 및 패치제) 처방 의료기관에서 불편사항이 있으신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 사항 신고센터 안내 가. 운영기간 : 2024. 6. 14. ~ 2024. 9. 30. 나. 신고대상 - 처방 소프트웨어 등 전산 시스템의 연계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다.신고방법(붙임#2 참조) - (누리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우측 상단 알림창 >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data.nims.or.kr) > 화면 중앙 알림창 - (전화) 1670-6721(내선번호 ②번) * 귀회로 접수되는 민원은 우리협회 및 대한병원협회로 붙임#3의 서식을 작성 및 제출하여 신고 가능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 매뉴얼
1부.
3.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 서식 1부. 끝.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