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에서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 등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이 와서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접수공문>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392(2024.6.5.) 3.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의 내용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왔습니다. 4. 이에, 해당 성분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서 동 제도를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가. 대상성분 : 펜타닐
정,패치제 - 정제 :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 패치제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나. 확인방법 : 의사가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투약내역 확인 가능 ※ (참고) 환자
투약내역 확인방법(택1)
다. 주요 안내사항 - 2024년 6월 14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단, 의학적 타당성을
고려한 경우, 처방 가능) -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이력이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모바일 메시지(1차 : 카카오톡, 2차 : 문자)와 공문으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식약처에서 안내할 예정 - 각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연계조회 기능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오류, 투약내역 미조회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도 시행 전 각 의료기관 처방소프트웨어 확인 필요 *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조회 기능이 개발 완료된 처방소프트웨어 현황은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https://data.nims.or.kr)) > 알림 > 투약내역조회서비스안내 > 처방 SW 연계 현황’ 에서 확인 라.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불편사항 신고센터(9월까지 운영 예정) - 신고센터 전화번호 :
1670-6721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관련 전담 콜센터) - 홈페이지 : data.nims.or.kr > 화면 상단 알림창 ※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제도 시행에 따른 소프트웨어
문제, 환자 확인 필요 등에 대해 상기 신고센터에서 대응할 예정이며,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해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예정 마. 협조요청 사항 - 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펜타닐 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必 - 제도 시행 초기 처방소프트웨어 연계 오류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및 SW업체 또는 식약처 콜센터를
통한 신속한 A/S 요청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보도자료(6.11.) 1부. 끝.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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