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보험 진료수가
및 기준이 건강보험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자동차보험지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 (2022년
12월판)을 송부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진료 및 의료기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및 심사지침은 심평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 조회 또는 자동차보험>알림방>자동차보험 알림방)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심사지침 책자.zip.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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