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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조회수 : 7 게시일 : 2022-04-19 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공문을 전달하여 와서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문] [대의협 813-00545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hwp (다운로드 : 8회) [붙임1] 220414 (복지부 공문)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pdf (다운로드 : 7회) [붙임2] 220414_코로나19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최종).hwp (다운로드 : 8회)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