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을 전달하여 와서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484(2022.3.28.)
3.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환자안전사고 보고(세부내용 : 붙임자료 #2, #3 참조)
- (의무보고)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함 (의무보고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있음)
- (자율보고)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보호자 등은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음(자율보고에 따른 의료법 행정처분 감경 및 면제 조항이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검증 후 개인식별정보 삭제됨)
4.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지역환자안전센터를 통해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귀회 소속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1부. 2.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3.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4.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서식(대한의사협회) 1부. 끝 |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