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의사협회] 한의사 대상 의학 강의 금지 협조 요청

조회수 : 278 게시일 : 2013-05-28

1.     어려운 진료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귀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협회는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시 의사회원이 한의사대상 의학강의를 전면 거부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3.     우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귀 학회소속 교수님들이 한의대를 포함하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전면 금지해 줄 것을 요청 드리오니 귀회 소속 교수(회원)님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강의금지대상 : 한의대 강의, 한의사대상 연수교육 등

 

. 금지요청 사유

1) 의학강의 금지요청 배경은 그동안 한의계에서 자신들도 한의과대학에서 또는 한의사대상 연수교육 등을 통해 현대의학을 배웠으므로 의료기기를 다루고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영역을 침해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엄연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서 사법관련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28일 결정 등을 포함 그동안 세 번에 걸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3) 이러한 행위가 법 위반사항임을 알고 있는 한의계는 지난 3.20 김정록 의원 대표발의로 독립적인 한의약법을 제정하여 한방영역을 넓히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 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으로 있으며, 무자격자인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다루고 의약

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 의료법 체계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으로서 우리협회는 동 법안이 철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우리협회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 영역 침범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는 정책들을 실천해 나가는 차원의 일환으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회원들이 한의대를 포함하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전면 금지해 줄 것을 협조요청 드립니다.

 

첨부 : 대한의사협회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 결의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