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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신고제에 따른 연수교육 안내
- ◆ 의료법 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시행(일괄신고 기간:12.4.29~13.4.28)으로 모든 의료인이 3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신고 수리 업무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신고내용은 기본인적사항(취업상황, 근무기관 등)과 보수교육 이수내역입니다.
- ◆ 금번 면허신고에 필요한 연수교육은 2011년도 8시간(8평점)의 이수내역 또는 면제처리입니다.
- - 2011년, 2012년도 미 이수자(0평점-7평점)는 일괄신고 기간 내(~13.4.28)에 개설된 연수교육 8평점(기존에 2011년, 2012년에 이수한 평점과 합산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연수교육 지침사항)을 이수하여 신고하시고 별도로 2013년 12월 말까지 16평점을 받으셔야 3개년도(11년, 12년, 13년) 연수교육이 이수되십니다. 참고로 연수교육은 전공과목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연수교육을 2011년도는 면제, 2012년도는 유예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제출 후 3일 후에 지역의사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로 접속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T. 1577-1000→3번 상담원에게 팩스요청)
해외체류자 - 출입국증명서(민원24(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무료발급)
* 면제신청은 팩스(F. 02-792-5208) 또는 본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로그인 후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 연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 확인은 「면허신고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능하며, 자동 확인 시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되며,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상에서도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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