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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한의학회 -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계도기간 연장 안내 조회수 : 382 게시일 : 2012-11-12 *보건복지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구성자 사무관 t.2023-7337 e-mail. jakoo@korea.kr 2012-0785(20121102)[1].pdf (다운로드 : 6회)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