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의학회 -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계도기간 연장 안내

조회수 : 382 게시일 : 2012-11-12

*보건복지부에서 첨부와 같이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한 계도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구성자 사무관 t.2023-7337  

 

 e-mail. jak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