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협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사항 안내

조회수 : 227 게시일 : 2012-07-30

 

대한신경과학회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온 공문을 첨부합니다.

 

진다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신경과학회

 

 

 

1.2012. 4. 27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이 법정화(동 시행규칙 서식 52 53)되어 오는 2012. 8. 5.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진단서 등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진단서 등 발급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공문참조)

2. 문의사항 : 02-794-2474(내선 324 담당자 김영균)

 대한의사협회 의사학술국 의무민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