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과학회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온 공문을 첨부합니다.
진다서 및 상해진단서 관련사항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신경과학회
1.2012. 4. 27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상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이 법정화(동 시행규칙 서식 5의2 및 5의3)되어 오는 2012. 8. 5.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진단서 등 양식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진단서 등 발급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공문참조)
2. 문의사항 : 02-794-2474(내선 324 담당자 김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