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대회원 안내 및 협조요청

조회수 : 198 게시일 : 2012-03-22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810-10581호 (2012. 3. 14)

 

2.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금년 7월로 정해놓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12-135호) 되었습니다. 위 호와 관련, 우리협회에서는 귀 회의 의견을 3/30(금)까지 요청하였습니다.

 

3. 현재는 7개 질병군 뿐이지만 동 입법예고가 통과될 경우, 향후 포괄수가제의 전면확대 시행을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협회는 관련 4개 진료과(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을 중심으로 대책 T/F를 구성하였으며, 성명서 발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 동 입법예고의 주요 문제점 : ①7월 강제 전면시행의 문제 : 의료계와 수가수준, 환자분류체계, 수가조정기전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불가능 ②포괄수가 적용대상 질병군을 복지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 등

 

4. 아울러 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No.1546 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 등을 댓글 형식으로 의견개진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점 널리 홍보하시어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