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등급 판정기준(개정)과 1-3급 장애인등록절차 변경 안내 건

조회수 : 310 게시일 : 2009-12-24

안녕하세요.

장애등급판정기준(개정)과 1-3급 장애인등록절차 변경에 따른 안내 파일입니다.

내년1.1일부터는  장애진단시  개정안에 따라 진단을 해 주셔야 하고 

또한  등급심사제도가 확대되어 1-3급 장애진단시에는 검사결과와 주요진료기록지 사본을 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신경과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