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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익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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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잔여백신 활용 관련 안내(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을 전달하여 와서 회원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4211(2021.9.1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43-07537호(2021.9.16.)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4994(2021.9.24.)
3.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 기 안내드린 잔여백신(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예비명단)의
접종 기준완화※와 관련하여, 민간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1일 최대 등록가능인원의 한시적 폐지
기간을 10.3일(일)까지 연장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백신 접종기준 완화)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백신의 개봉여부·등록 시간대에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사용 가능하며,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의 1일 최대 등록가능인원**을 한시적으로
폐지(~9.25.(토))
* 해당 주차 내에 유효기한이 도과하는 백신보다 예약자 수가 적은 경우
** (기존) 하루 최대 Pf 6명, M 15명 내에서 등록 → (변경) 1회 최대 Pf 7명, M 16명, 횟수 무제한
등록 가능
4. 아울러, 10.3(일) 이후에도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여부 및 등록 시간대와 관계없이 잔여
백신으로 사용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 붙임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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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